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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도약계좌는 윤대통령님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층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청년이라면 꼭 주목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가입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핵심비교파일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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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202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22년 12월 24일에 국회에서 신설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나온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인구 1034만명 중에 약 30%인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금, 적금, 국내상장주식, 펀드 등의 수익으로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혜택

 

"최대 70만원 5년간 납입 약 5000만원"

 

2023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5년후 계좌가 만기 되어 해지 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월 납부금의 최대 6%를 정보가 보조하게 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 지원 대상 연령 기준 : 만 19세 ~34세 ( 1987년생 ~2003년생 )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인 청년
  • 월 납입액 : 최대 70만원
  • 납입기간 : 5년(의무 가입조건)
  • 정부 지원금 : 3 ~ 6%
  • 가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가구 중위 소득

202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의 가구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은 중위 소득 100%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한 가입조건은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인가구 3,500,662
2인가구 5,868,153
3인가구 7,550,462
4인가구 9,217,944
5인가구 10,844,127
6인가구 12,432,607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청약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며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9,217,944원 이하일때 가입조건이 만족합니다. 만약 가족 중위 소득이 180% 가입조건을 초과한다면 세대를 분리해 독립가구로 인정받게 되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성립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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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도약계좌 주의점 할 점은?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으로 판단 시 대한민국 청년 중 약 30%가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청년도약계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의 의무 가입 기간

반년 또는 1년을 기본 만기로 잡는 일반 적금 상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의 의무 가입이라는 가입조건이 있는데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조건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반납해야 돼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및 장기 실직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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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형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가입 금액의 투자운용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액을 투자를 통해 운용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투자운용형태를 선택할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운용형태는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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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시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가입 조건과의 차이점은 가구 소득의 유무입니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 가입조건이 연간 총소득 36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가입금액의 가입조건은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가입조건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만큼 총수령액은 약 1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매우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에 따라 2022년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종료될 계획이다.